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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경정 규모는 기존 14조원보다 3조 3천억 증가한 16조 9천억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에 80%였지만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칸막이 설치나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한 카페와 식당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지급되는데, 영업이익 감소 규모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인 확인합니다. 

 

지급 기준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모두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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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속
    사이트 접속 후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하단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대상자 조회
    신청분기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대상자로 나오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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