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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2022 청년희망적금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아르바이트, 인턴,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층의 청년들이 소액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정부 지원 적금인 만큼 혜택이 좋은 편이지만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매달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까지 더해집니다.

 

저축장려금은 일 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는데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에 속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것이 특징이며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혜택 정리

연차 원금 장려금 종합
1년차 600만원 12만원 (2%) -
2년차 600만원 24만원 (4%) -
합계 1,200만원 36만원 1,236만원

 

 

청년희망적금 대상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조건

만 19~34세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가능)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이자율 확인하기
👉청년희망적금 통합 신청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에 서비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바로가기 👉하나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바로가기 👉농협은행 바로가기
👉기업은행 바로가기


👉부산은행 바로가기 👉대구은행 바로가기
👉광주은행 바로가기


👉전북은행 바로가기
👉제주은행 바로가기


 
 

 

위 은행들의 앱을 통해 미리보기를 신청하면 이후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가입가능 여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정식 출시 후 가입자는 은행에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내역 증빙서류: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6개월 근로 확인용),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온라인 교육 수료증,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정식 신청일

날짜 2.21 (월) 2.22 (화) 2.23 (수) 2.24 (목) 2.25 (금)
출생년도 1991년
1996년
2001년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1989년
1994년
1999년
1990년
1995년
2000년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월)에 11개 업체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취급회사 중 1개를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창구로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출시 후 첫 주(2월 21일 ~ 2월 25일)에는 5부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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